지난 7월 1일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당시 거리 전광판에 나오는 홍보 문구 ⓒ뉴시스
지난 7월 1일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당시 거리 전광판에 나오는 홍보 문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델타변이와 돌파감염 등 영향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방역당국이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등 지침을 검토 중에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델타변이 점유율이 높아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지침 개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5일부터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밀접접촉자가 됐을 때 무증상인 경우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경우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아닌 경우 △접촉한 확진자가 변이 감염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수동 감시 대상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면서, 접촉일로부터 6~7일이 흐른 시점에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지침이 시행됐던 때는 알파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가량 강한 델타변이가 유행하지 않았을 시점이었다.

실제 지침 시행 직전인 지난달 3일까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2817명 중 델타변이 사례는 14.8%였던 반면 확산세에 접어들면서는 7월 3주 48%, 7월 4주 61.5%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 완료자도 감염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 돌파감염, 돌파감염된 이후 추가 전파 위험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 지침을 시행한 결과 추가 전파나 2차 전파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관한 위험도를 분석 중에 있다”며 “한 달 정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효율적인 지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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