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2년 연속 국감서 현대중공업 기술분쟁 문제 지적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현대중공업과 납품업체인 삼영기계 사이에 벌어진 총 12건의 기술침해 분쟁이 해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8일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상생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삼영기계는 지난 2019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에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신고해 분쟁조정을 벌여왔다.

송 의원은 해당 사건을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사례로 규정해 2018년 현대중공업 장기돈 엔진기계사업 대표를, 2019년에는 한영석 대표이사를 국정감사에 각각 불러 삼영기계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2018년 국감 당시에는 장 대표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한다.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감 이후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와 단 3차례 만난 뒤 지난해 7월 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연락을 중단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로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9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같은 해 11월 울산지방법원은 삼영기계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피해액의 1.64배의 배상액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어 중기부가 지난 27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으로 시행 중인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를 위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양측이 받아들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다양한 업계에 걸쳐 뿌리내린 대기업의 고질적 기술탈취 문제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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