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뉴시스
양정숙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무기류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무기류 정보 제공과 관련해 총 5013건의 심의가 이뤄졌지만 시정조치는 28%인 1415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불법무기류 관련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는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 12건만 시정조치가 진행됐다.
 
같은 기간 사업자 유형별는 유튜브가 861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전체 1415건 중 6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어 ▲네이버 16건 ▲카카오(다음) 10건 ▲페이스북 9건 ▲트위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콘텐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에 삭제된 영상 중 한국 영상은 약 1%에 불과해 국내 불법 무기류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유튜브에서 무기 관련 정보를 검색할 경우, 빨대를 이용해 수류탄을 제작하는 영상을 비롯해 사제 폭탄 및 총기 만들기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게시물은 2017년에 제작됐음에도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총기 청정국가라는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총기가 제작‧유통 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온라인상의 무기 제작‧유통 정보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7년에 등록된 사제폭탄 정보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삭제되지 않고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플랫폼도 방송과 같은 자체적으로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하는 ‘이용자 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통해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