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73% “사업자 적절한 조치 없었다” 호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유성구갑)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65.1%가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혁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들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44.2%)’ 등의 피해를 겪거나 불만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83.4%, 카카오(다음) 66.9% 계열이 많았으며, 구글 29.4%, 쿠팡 23.1%, 인스타그램 21.5%, 우아한형제들(배민) 15.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광고 시청 55.5%, 이용료 지불 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 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유사 기능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81.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 송갑석 의원 “카카오 계열사, 5년 만에 162% 급증”
- 카카오 김범수·남양 홍원식 등 기업인 줄줄이 국감 증인 채택
- 카카오 사업 확장, 골목상권 침해 우려…참여연대 “승자독식 견제해야”
- 페이스북, 동의 없이 얼굴인식 정보 수집…개인정보위 “과징금 64억원 부과”
- 김회재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최종 확정…조기 착공 위해 최선”
- 코로나19 신규 확진 2500명대…‘접종완료’ 50% 돌파할 듯
- 윤석열 28.0%‧이재명 27.6% ‘양강’…각종 악재에도 지지율 ‘동반 상승’
- 안전보건공단, ‘삼성 반도체 백혈병 기금’ 절반 넘게 건물 매입에 사용
- ‘불법무기 제작 영상’ 온라인서 버젓이 유통…시정조치 5년간 28%에 그쳐
- “플랫폼 노동, 노동법으로 다뤄야”…여전히 갈 길 먼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주요기획: [위기의 공공기관], [기업 생존전략 ESG 경영], [ESG 중간점검]
좌우명: 忍耐 담당분야: 정치·공공기관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