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장 데이터 독점 및 지배력 강화 추세
“다른 사업자도 접근 할 수 있는 법 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 역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용자는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기 힘들고, 대다수 중소사업자들도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고,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및 사업자의 접근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는 네이버·카카오는 물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생성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단순집계 된 정보부터 위치정보, 통신 서비스의 품질관련 정보, 이용자별 검색순위, 상품·콘텐츠의 소비·이용 순위 등 법이 규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규정이 포함됐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자신과 관련된 거래, 광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경우 상품 등의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며, 명확한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 협상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취급의 민감성을 고려, 데이터 접근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고, 저작권자 권리 보호 등에 따른 저작권법에 지키도록 했다.

또 제공의무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며, 정보접근 허용·거부와 관련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일부사업자의 데이터 지배력은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가 제공하거나 단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의 접근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팬데믹 시대의 비대면 특수를 누리며 급성장한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행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모빌리티 사업 확장으로 인한 택시, 대리운전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의 마찰을 빚고 이에 따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내달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