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감사 적발률 23% 불과…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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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행 직원 역시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해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최근 5년간 국내 은행사들의 직원이 불법 대출을 받아 저지른 금융사고 피해액이 총 15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최근 5년간(2017년~올해 8월 말 기준)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99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45억5500만원으로 눈에 띄게 급감한 후 올해 247억700만원으로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크게 늘었다. 

사고 건수별로는 국민은행에서 가장 많은 총 2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금액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42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해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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