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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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바르다’의 사전적 의미는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고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다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흔히 알고 있는 사실과 어긋남이 없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대구의 대표 간판은행인 DGB금융지주 계열사 대구은행은 “임직원 모두가 바른, 모든 것이 바른 DGB”라는 강령 아래 이 ‘바르다’를 윤리경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구은행의 ‘바르다’는 사전적 의미와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행보는 최근 캄보디아 부동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7년 직장 내 성추행, 채용비리 등 각종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문제들 말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를 통해 현지 에이전트와 중개인 계약을 맺고 본사 건물로 이용할 건물 부동산 매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은 매입자금 중 일부인 1200만 달러(약 138억5000만원)를 중개인에게 송금했는데, 중국계 은행이 이 건물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최종 계약이 불발됐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에이전트에 선금 반환을 요청해놓고도 1년이 넘은 현재까지 구입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현지 에이전트가 다른 건물을 대신 내주겠다며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의 핵심 인물과 현지 브로커의 비정상적인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대구은행은 지난해 관련 직원들을 대기 발령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SB부행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뿐만 아니다. 2017년 대구은행 간부 직원들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희롱·성추행한 사건이 발행했으며 같은 해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됐다.

2018년에는 채용 비리로 대구지검의 수사를 받았고 올해 2월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부정 입사자 17명이 퇴사 조치됐다. 같은 해에는 2008년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이 운영하는 해외 펀드에 공공자금 3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2014년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12억원 가량을 전액 사후 보전해 준 사건도 발각됐다.

이밖에도 올해 1월에는 대구은행 본점 30대 행원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안팎에서는 지방은행들이 디지털 사업 경쟁에서 뒤처지며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 같은 사건들이 결국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은행이 떠난 고객에게 사과하고, ‘떠날 고객’을 막으려면 과오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내실부터 새롭게 다져야 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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