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해외 부동산 133억원 중도금 피해
현지법인 전 행장, “토지가격 부풀리기로 불법 자금 마련하려 해”

DGB대구은행 ⓒ뉴시스
DGB대구은행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DGB대구은행이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133억원의 중도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도 모자라 해당사건이 비자금 조성을 꾀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더해지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이하 DGB SB)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 프롬펜에 은행 부지 명목으로 약 500평의 땅 매입을 추진했다.

DGB SB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부동산 대리인에게 계약금 총 1900만 달러(한화 약 210억원) 중 133억원을 지불했지만 현재까지 부지매입도 못하고 건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사기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DGB SB는 본점 건물의 정상적인 매입이 해결될 때까지 캄보디아의 보수적 회계기준에 의거, 기 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대손충당금이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떼인 것으로 잠정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이 DGB SB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매입을 추진해오던 대상 물건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국계 기업에게 매도됨에 따라 매입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미 선금으로 지급된 60%(약 1200만 달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정부 건물을 매입하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고 표준화돼 있지 않은 게 특징이라고도 덧붙였다.

일반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매각을 승인해주는 공식 문서인 소저너(SOR JOR NOR, Principle Approval)를 발급해 주는데, 이 때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지만 캄보디아의 부동산 거래관행과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전에 선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DGB SB는 당초 계약된 물건이 다른 기업에게 매도됨으로써 이미 지급한 선금을 돌려 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는 현지 정부소유의 부동산 거래 관행을 들어 다른 대안물건을 중개해 주겠다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해당 논란은 DGB SB 이용만 전 행장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구은행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욱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해당 사건의 계약금 가운데 약 30억원 이상은 부동산과 무관한 돈이며 이는 비자금으로 의심된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행장은 대구은행이 불법적인 토지가격 부풀리기로 불법 자금을 조성하려 한 것과 애초 계약금(총 210억원) 가운데 30억원(300만 달러)이 실제 부동산 매입과는 상관없이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30억원은 상업은행 승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인데, 이런 식의 비용 조달 역시 ‘정상적이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상업은행 승격을 위한 비용은 현지 법무법인을 고용해 그 법무법인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세 비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덧붙이고 있다. 

이 전행장은 또한 실무자가 상업은행 승격 브로커와 부동산 매입 브로커를 동일인으로 두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며, 두 일을 함께 의뢰받은 브로커가 은행의 비자금 조성 목적을 모를리 없었고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 대구은행이 브로커에게 휘둘렸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단순히 매입 제시 금액이 시세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을 비자금으로 의심할 수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대구은행 관계자는 “DGB SB는 본점 건물 매입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및 국내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현지 에이전트와 기 지급한 선금의 반환 및 대체 물건의 매입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본건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적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