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역사 입점매장 식품위생점검 결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안심식당’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19년 7월 식약처에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 인증을 받은 동대구역의 한 제과점은 작년 7월 대구광역시 동구청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소보로빵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에 행정심판을 거쳐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역에 위치한 한 음식점의 경우 작년 9월 ‘안심식당’으로 선정됐지만 지난 3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의해 원재료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84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매장은 강릉역에 입점한 한 스낵점이었다. 해당 업체는 2018년 2월 강릉시에 의해 상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돼 총 16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또 부산역에 입점한 간식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의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총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 가운데 6개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절반이 넘는 7개 매장은 아직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철도역사에 입점한 매장이 식품위생법상 위생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철도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역사 입점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유통이 입점매장을 선정하거나 기존 입점매장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위생 점검 결과 등을 평가 항목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김효인기자의 내맘대로 레트로 시리즈, 물티슈의 배신 시리즈, 젠더 이코노미 시리즈
좌우명: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