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뉴시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다”면서고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국가장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이 선고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는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게 되며, 행안부 전해철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숨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와 유족의 논의로 결정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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