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결과 받아들여야”

여성환경연대 회원 등이 ‘내몸이 증거다’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br>
여성환경연대 회원 등이 ‘내몸이 증거다’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깨끗한나라가 자사 생리대 브랜드 릴리안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 전흔자, 김진호)는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학교 김만구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재판이 시작된 지 3년만이다.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김 교수 연구팀에 생리대 10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의뢰했고,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여성환경연대는 제품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릴리안’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논란이 불붙기 시작하자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 한 법무법인은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 준비모임’ 카페를 개설, 집단 소송을 준비했고 부작용 제보가 잇따르자 깨끗한나라도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부작용 사례 제보를 받아 기자회견을 열었고 깨끗한나라는 이내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은해 1‧2차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 검출 여부를 실험한 결과 인체에 위해한 제품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2018년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심각한 명예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 공표 과정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모두 과학적이고 공정했다”며 “여성환경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생리대 회사와 정부가 제조 공정 개선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한 공익성을 수용한 것이라 보게 된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측은 “깨끗한나라는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수많은 여성의 생리대 부작용 피해 신고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간 일도 모자라 시민단체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본인들의 행적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 감소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탓을 하며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지금이라도 생리대 유해성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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