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진행하는 도로공사…시험 치룬 직원 대상 수상한 ‘공무외출’ 전수조사 착수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 사옥
경상북도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허위로 공무외출을 신청하고 승진시험 공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해당 직원 뿐 아니라 같은 본부 직원이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는 제보도 있어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공사 모 본부의 한 직원이 승진시험을 앞두고 ‘작업 및 정체예상구간 현장점검’을 이유로 공무외출을 신청했다. 이 직원은 14일간 ▲호남선 ▲새만금포항선 ▲ 새만금 포항선지선 ▲통영대전선 ▲서해안선 ▲호남지선 등으로 행선지를 바꾸면서 공무외출을 신청해 결재를 받았다.

앞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만간 퇴사자 부부 나오겠다”는 제목으로 게시되며 알려졌다.

블라인드는 자신이 속한 회사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활동할 수 있는데, 이 글의 작성자는 “모 본부 어느 팀 직원이 한 달 동안 개인휴가가 아니라 노선점검 명목으로 공무외출을 올리고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시험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이 자가 한 달 치 공무외출 쓴 게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이 작성자는 “신상도 털렸고 공범은 와이프(사내부부)인가 보다”라며 “팀장이 아니라 와이프한테 결재 올린 듯”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공사 게시판 및 블라인드 도로공사 라운지에 ‘제보사항에 대한 감사처리 절차’를 게시했다. ⓒ제보자 제공 

도로공사는 현재 이 사안을 인지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공사 게시판 및 블라인드 도로공사 라운지에 ‘제보사항에 대한 감사처리 절차’를 게시, 감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결과에 따라 조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인드에 게재된 내용 중 ‘결재 승인자가 직원의 아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결재 승인자가 공무외출 결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인지, 시험공부 하라고 편의를 봐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중이라 자세한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본부 직원도 공무외출 신청 후 결재를 받고 승진시험 공부를 했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도 도로공사가 조사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이번에 승진 시험을 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직원을 특정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도로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제보자는 “이런 일이 전에도 공공연히 일어났던 것인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로 공론화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내부 직원들도 옹호하는 입장은 한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제보자는 “개인의 승진과 안위를 위해 편법을 써서 부당하게 승진을 했다”며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라인드 글을 접한 직원들도 “결재한 팀장까지 감사 받아야 한다”,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일 하나도 안하고 월급 준 것”, “허무하다. 마지막까지 일하고 휴가 내고서도 전화오던 1인”,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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