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회장(좌), bhc 박현종 회장(우). [사진제공=각사]<br>
BBQ 윤홍근 회장(좌), bhc 박현종 회장(우). [사진제공=각사]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이 25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양사가 모두 1심 판단에 불만을 갖고 각각 항소했지만, 막상 서울고법은 이 판결이 적정하다며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BBQ 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는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10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 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하면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양측의 정산의무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 결국 BBQ는 bhc가 수차례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부터 2017년 계약해지까지 단 한 번도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2020년 2월 소를 제기했다.

애초 소가는 109억원. 이를 심리한 끝에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hc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BBQ에 71억6000만원과 관련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양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냈다.

양사는 모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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