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융자금 사업이 시작됐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 사업 금액도 대폭 증액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총 3563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335억원 증가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 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다.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 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제공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를 목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전 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이 빠른 시일 내 조기 정착되는 것이 해당 사업의 목표다”며 “작년부터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유관 기관,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융자금 지급은 신청이 오는 대로 빠른 검토를 거쳐 1월 말 안에 이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도록 규정했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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