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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유니클로가 자사의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며 판매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항균 성능이 불균일하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에어리즘크루넥T’(371-423524, 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를 보였으며,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균일한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같은 해 하반기에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어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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