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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에서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5일 지난해 중국·미국·유럽·일본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후 판매차단·환급·폐기 등의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건수는 382건으로 전년 153건 대비 1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382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377개 제품의 판매사이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또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교환 등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해외 리콜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158개(41.4%)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이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가 44개(11.5%)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56개, 35.4%)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사항 미흡(41개, 25.9%) 등에 관한 리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허용치를 초과해 에틸렌옥사이드(발암물질)를 함유한 건강식품·식품보조제(24개)와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간식류 제품(18개)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28개, 54.9%)을 차지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과열·발화·화상 위험(22개, 50%)이 있거나 절연 미흡 및 감전 위험(12개, 27.3%)이 있어 리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24개 제품의 제조국 정보를 살펴본 결과 중국산 제품이 49개(3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산(31개, 24.6%), 영국산(10개, 7.9%) 제품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초 판매차단한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 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고, 재유통 점검횟수를 2회로 강화했다”라며 “해외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및 온라인 유통·판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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