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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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인테리어 장식을 비롯해 화환‧헌화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일부 조화 제품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의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화 20개 중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단쇄염화파라핀의 경우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완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등의 함량 기준이 마련된 유럽연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0%)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mg/kg ~ 10만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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