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인체 접촉성 제품의 종류 [사진제공=소비자원]
조사대상 인체 접촉성 제품의 종류 [사진제공=소비자원]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슬리퍼와 마우스패드, 라켓 손잡이 등 일부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특정 품목의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련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합성수지와 합성가죽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79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합성수지 슬리퍼 20개 △마우스패드 15개 △데스크매트 8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10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6개 △골프채 손잡이 10개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 10개 등 총 79개다.

조사결과 많은 제품에서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의 손상을 유발시키며 남성에게는 정자 수 감소, 여성은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 같은 경우 어린이의 지능 발달 저하, 근육 약화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기도 했다. 카드뮴 또한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체 발암물질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성인용 합성수지 슬리퍼 15개 중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납 등은 11.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 5개 중 2개의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10.7배 초과한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을 받았다.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의 경우 10개 제품 중 8개의 제품에서 최대 24.98%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1만6380mg/kg 수준의 납, 118mg/kg 수준의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합성수지 마우스패드, 라켓 손잡이 등 나머지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2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2.957%, 카드뮴은 최대 1601mg/kg, 납이 최대 1077mg/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폴리염화비닐(PVC)‧폴리우레탄(PU) 등으로 제작된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또 합성수지 소재의 슬리퍼‧요가매트 등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지만 제품 특성상 인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합성수지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트민턴‧테니스 라켓 손잡이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수준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41개 중 40개 제품의 사업자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관련부처에 ▲ 합성수지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 가죽제품 및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용 특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합성가죽 슬리퍼,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테니스 라켓 손잡이는 사용 중에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되며,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어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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