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줄을 차고 있는 반려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및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새로이 바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보호자는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과 외출할 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목줄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라도 중간 부분을 잡아 실제 반려견이 보호자와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면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내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대형견이라 안기가 힘들다면 허리를 굽혀 반려견을 잡거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과 단독주택, 상가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돌발 상황 발생 시 타인과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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