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혐의 부인…”검찰,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br>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로부터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경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하나은행을 주관사로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에 청탁을 해주는 명목과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 4월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실수령한 금액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25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총선 당시였던 2016년 3~4월경 5000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 영장 청구 끝에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그러나 구속 후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그를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해 지난 16일과 21일 두 차례 걸쳐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한편,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구속 이후 강제구인해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며 “검찰은 여전히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뇌물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조차 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은 실제로 그 누구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공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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