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환경부]
[사진제공=환경부]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84명 추가되면서 피해자는 총 431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제29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구제급여 신청자 105명을 심사해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57명 등 총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