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삭발식
“피해자 의견 기업에 전달돼 조정될 수 있길 바라”
조정위, 2차 조정안 이달 내 최종안 확정할 계획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2차 조정안 수정 촉구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조정위원회의 피해구제 조정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삭발식 및 농성을 진행했다.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정보 공유모임 등 피해자들은 22일 오전 조정위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에 피해자의 요구가 담긴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정보 공유모임 박수진 대표는 이날 “2000명의 피해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돼 엄마인 제가 나섰다”며 “제발 피해자들의 의견이 기업에 전달돼 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삭발을 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피해 당시 나이를 감안하지 않은 연령별 지원금 기준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국가의 방치와 기업의 방임으로 병들어간 우리 아이들을 정부와 기업, 조정위가 외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위원회 안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은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7500만원에서 76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 50년 이상을 그 지원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조정위가 마련한 2차 조정안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 등급과 연령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2차 조정안에는 1~84세를 연령별로 구체화해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표에 따르면, 참사 공론화 이후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박 대표의 세 아들 중 2명의 경우 피해를 입었을 당시 3세·생후 8개월이었지만,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7500만 원에서 7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박 대표는 “지원금에 치료비도 모두 포함돼 있다. 현재 책정된 지원금으로는 피해 아동이 앞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며 “평생 치료받을 수 있는 보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가 2011년에 판매 중지된 것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중 1~10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나이가 1~10세인 피해자에게 높은 보상액을 책정한 조정안은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가습기 참사 조정위는 피해 등급과 나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한 2차 조정안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의견 반영 △생존자들의 미래 치료비 보상 △피해 당시 나이로 보상안 적용 등의 조정안이 수용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피해 구제 신청자는 7666명이었으나, 이들 중 1742명이 사망했다. 조정 대상자는 신청 철회자, 노출 미확인자, 개별 기업 합의자를 제외한 7027명이다. 이들 중 절반이 3개월 이내 동의 할 경우 조정안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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