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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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린이’라는 표현이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초장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 진정인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어떤 것에 입문하였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라고 일컫는 등 여러 분야의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고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이자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이러한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 및 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에 뿌리내릴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린이’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하는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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