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요즘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녀가 실제 커플이 되기도 하는 등 소개팅 어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아마 비교적 쉽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 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글앱스토어에만 이런 소개팅 앱 개수만 170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러나 소개팅 어플로 인한 피해 사례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남성이 연락을 피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허위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로 허위고소를 하는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Q. 성폭행‧성추행 허위고소, 무고죄란?

먼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점,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모두 증명돼야 합니다.

Q. 무고죄 처벌수위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최고형은 높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고 실제로 기소되지 않아 처벌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무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기소돼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일부 집행을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이전에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처벌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Q. 성범죄 무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무고를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등 재산적 손해까지 발생되죠. 즉, 무고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무고를 한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성범죄 무고, 손해배상 액수는?

통상 법원은 무고죄 가해자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수억원까지 나온 사례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정신질환 발병여부, 치료기간, 구속된 기간, 사회적 평판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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