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SNS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하고 합니다. 또한 방식도 다양해져 예전에는 음란 메시지나 동영상을 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공개적인 온라인 게임방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야한 농담이나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의 공개적인 게시물에 음란한 댓글을 달았다가 본 죄로 처벌받게 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매음’이라고 줄여서 불리기도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는?

2020년 5월 19일부터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상향됐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경미할 경우, 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진지한 반성이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는?

그러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 전과가 있거나 동종 누범인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합의 시도 중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에는 가중돼 처벌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로 인정받으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성적목적’이 있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말이나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가” 입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부분 캡처한 이미지나 녹음 등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였다, 실수였다고 해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본 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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