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로 회식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민간기업 종사자 및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자 총 1만7688명(공공기관 5414명, 민간기업 1만22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가 전개된 지난 2018년에는 8.1%로, 3.3%p 감소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제도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 코로나19로 회식 등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성희롱 피해 경험률, [사진제공=여성가족부]

또한 조사 대상의 90.4%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장소로 ‘회식 자리’(43.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실 내’(36.8%)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사무실’(41.8%), ‘회식 장소’(31.5%)로 집계되며, 1·2 순위가 각각 바뀌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온라인(sns·메신저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7%로 드러났다.

성별에 따른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여성 7.9%, 남성 2.9%였으며, 성희롱 행위자(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80.2%, 여성이 15.3%로 조사됐다. 행위자 54.9%가 피해자의 상급자였으며, 동급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를 받은 후 대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 ‘참고 넘어감’이 66.7%로 가장 많았다. 직전 조사 당시 81.6% 대비 감소해 피해자의 대처 경향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10명 중 7명 꼴로 높은 수준이었다.

피해자가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자 5명 가운데 1명(20.7%)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2차 피해의 주된 행위자(가해자)는 상급자(55.7%)와 동료(40.4%)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 사건 발생 주변인 인식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며 “특히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 내 사건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