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주택, 상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구역은 오는 22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앞서 해당 지역은 잠실 일대 마이스(MICE) 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정된 바 있다. 대상 면적은 총 14.4㎢로,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됐으며, 올해에도 다시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됐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 가능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및 합동, 중구 중림동 및 순화동 일대 ‘마포로 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장안’도 수정 가결했다. 지난 1937년 준공돼 국내 최고령 아파트인 충정아파트는 역사성을 존중해 보존하기로 했으나, 안전문제와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다만 역사성을 담은 공개공지를 마련해 기록보존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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