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싸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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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싸이월드가 사망한 회원의 게시물 저작권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상속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사망한 회원의 게시글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25일 밝혔다.

싸이월드는 최근 개정한 이용약관 제13조 ‘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싸이월드의 개정된 이용약관에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단 일신 전속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회사는 사망한 회원의 상속인 요청에 따라 회원의 공개된 게시글을 별도의 매체에 복사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게시물 가운데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피상속인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 등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싸이월드는 해당 서비스 개시 배경에 대해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며 “고인의 추억이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동영상·다이어리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립해 왔던 만큼, 싸이월드의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유산’ 처리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네이버의 경우 앞서 디지털 유산 정책을 수립해 유족들이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백업을 요청할 경우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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