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 구현 목표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금 납부해야

서대문구청사 전경.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사 전경. [사진제공=서대문구청]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인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관련 구민 문의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 1/2과 이외 건축물·선박 등에,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총 14만3878건에 233억 9700만원으로 구는 이달 오는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익월 최초 가산금 3%를 더 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후 중가산금(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내도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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