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12개사에서 총 55건 법위반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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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매니저 목소리) ▴“업계 전반적인 인식 변화 및 체질 개선, 복지 및 임금 상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을 줄일 수 없다는 건 일을 해봐서 아는데 일 한 만큼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무 중의 부당한 일이나, 고충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군대로 치면 마음의 소리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어시스턴트 목소리) ▴“실장님, 팀장님이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거나 실수에 대해 지나친 타박을 하는 팀도 있고, 연예인, 매니저 갑질이 비일비재함. 제재를 가하거나 고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부분 참고 넘어갑니다” ▴“최소한 정기적인 휴가제도 규제가 있으면 긍정적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데이신문 박주영 기자】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청년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종사자 대상으로 근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지만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과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

이번 근로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와 해당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속 직원 중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종사자인 로드매니저(연예기획사)와 패션 어시스턴트(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근로여건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에서는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총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을 적발됐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과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상 2개사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이었으나 1개사에서는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주로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과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시마다 출근해서 일하는 업무 특성과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았다.

다만 동종분야에 대해 2020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임금수준이 향상됐으며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확산되는 등 노동환경은 다소 개선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20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 수준이 월 30만원~60만원(최대 80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월 145만원~245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감독대상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번 감독에서는 3개소(30%)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 대상 근로여건 설문조사에서도 청년 종사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체감하고 있었으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드매니저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답변했지만, 패션 어시스턴트 3명(20%)과 7명(46.7%)이 각각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의 경우 로드매니저 중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연예인 일정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2명(20%)이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 모두 상호 존중받는 문화 조성 등 업계 전반적 문화 개선과 근로시간·임금 등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노동부는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고충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하고, 소속직원 외에 패션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급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괴롭힘·성희롱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뒤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와 패션 스타일리스트 간에 적정단가를 반영한 서면 도급계약 관행 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은 청년 보호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향후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기본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채용에서부터 청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재 채용절차법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도 적극 실시하는 등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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