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br>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비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정했다.

장애인용 쇼핑카트에 대한 의무비치 시설 범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개소가 지정됐다.

시설 당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수량은 최소 3개 이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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