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류세 추가 인하 한 달 만에 인하분 4배 이상 하락해”
석유시장감시단 “국제유가 하락에 인하분 반영하면 더 내려가야”
국회에선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관련법 개정안 통과 임박

1일 오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1일 오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 7% 추가 인하 이후 1달 만에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을 감안하면 80~90원 가량 추가로 내려가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1일 전국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가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37.3원, 경유는 리터당 1982.6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휘발유는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으로 1800원대에 진입했다.

이는 유류세를 기존 30%에서 37%로 추가 인하를 시행하기 직전일인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는 리터당 247.6원, 경유는 리터당 185.1원씩 각각 하락한 가격이다. 유류세 추가인하분(VAT 포함)은 휘발유 57원, 경유 38원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한 달 만에 추가 인하분의 4배 이상 하락했다”라며 “다만 경유는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돼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이라 설명했다.

산업부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인하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이 함께 반영돼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7월 3주 휘발유 리터당 1690.7원, 경유 리터당 1823.5원을 기록해 6월 5주 대비 휘발유는 289.7원, 경유는 279.2원 내렸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는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300원 이상 인하해 공급되는 중이다.

산업부는 7월 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에 맞춰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상황 점검 및 가격인하를 독려하는 등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추가 유류세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오는 2024년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날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의 37%에서 최대 55%로 늘어나게 된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되나 유류세 탄력세율은 정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제정위원회에 출석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는 주유소 기름값 하락세에 유류세 인하가 주효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유류세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분을 감안하면 하향 추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진단이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통상 국내가격 반영시차를 약 2주로 보고 있다. 2주의 반영시차를 감안하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6월 3주 배럴당 150.5달러에서 7월 2주 111.4원까지 내려갔다. 국제 경유 가격은 6월 3주 배럴당 180.6달러에서 7월 2주 145.1달러로 내려갔다.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연구실장은 “유류세 7% 추가 인하를 기준으로 국제유가 하락분을 계산하면 1일 오전 현재 대략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340원, 경유는 리터당 220원 정도가 추가인하분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이 실장은 “지금 가격보다 휘발유는 80~90원, 경유는 40원 가량 인하할 여유가 있다”면서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많이 내려간 점을 감안해서 시장상황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실장은 “국제유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요인은 없는 것 같다”라며 국회의 추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 “우크라이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명확한 기준 없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시그널을 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유류 소비를 줄여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달 24일에도 “유류세 7% 추가 인하 3주일인 23일 기준, 휘발유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 57원과 국제 휘발유 가격 인하분 172원을 더하면 실제 리터당 229원 인하돼야 하며 경유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 38원에 국제 경유 가격 인하분 140원을 더하면 실제 리터당 178원 인하돼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이 분석 이상 가격을 인하한 주유소는 휘발유는 20.41%(전체 1만917개 중 2228개), 경유는 12.6%(전체 1만917개 중 1375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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