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안심동행’ 이어 촘촘하게 케어
청소·세탁·세면·식사...일상생활 지원
시간당 5000원...최대 60시간 이용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및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복약 등), 개인활동(외출·일상 업무 대행) 등을 돕는다.

퇴원 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는 연령, 소득 관계없이 신청해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으로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1/4 수준이다.

시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인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하면 되고, 주말은 협의가 필요하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은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확정한다.

시는 돌봄매니저 선발 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성이 있으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우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범운영 후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추가 시행해 몸이 아파 고통받는 1인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3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형 안심라이프스타일’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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