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인사혁신처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일 경우 당연퇴직되는 등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임용을 영구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범죄도 동일한 임용 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개정 배경에 대해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똑같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에 있어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의 개정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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