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업무 관련 자살 연간 100여명
용혜인 의원, 자살 관련 산재현황 분석
2년전보다 31%↑..공무원·노동자 급증

지난해 10월 18일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주지방국세청·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직장 내 업무 관련 자살 사망자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100명 가까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다.

18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2017년~2021년 동안의 자살 산재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자는 473명이다.

용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분석한 이번 ‘근로자’ 산재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인사혁신처와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특히 지난해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과 공무원 10명, 군인 16명 등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다. 이는 87명이었던 2020년에 비해 전체 31%가 증가한 수치로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은 42.9%(7명→10명)가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2776명으로 이 가운데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우 산재 인정은 87명이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은 82.3%나 됐다.

용 의원은 “경찰청 통계와 산재 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5인 미만 사업장과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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