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 대상 혐오·비방 행위 금지
송재호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文 사저 인근 시위 60대 구속 계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3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욕설 집회에 맞서 평화적 침묵시위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3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욕설 집회에 맞서 평화적 침묵시위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마을에서 욕설·소음 등으로 석 달 이상 장기 시위를 벌였던 6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 욕설 등으로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확성기 등의 기계·기구를 통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옥외집회의 경우 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음, 진동,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 등으로 인해 집회지 인근 거주자나 관리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도 집회의 금지·제한 통고를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조장 또는 비방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가 추가됐다.

송 의원은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확대됐지만, 확성기 등을 사용한 소음과 욕설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긴 어렵다”며 “양산 평산마을 사례처럼 장기간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 시위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산마을 앞 극우 과격단체들의 행동은 정당한 시위 취지를 상실시켰다”며 “확성기 등을 지속적으로 틀면서 가치 없는 욕설과 비방만 하는 탓에 무고한 마을 주민들만 극심한 피해를 받아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폭력행위로 변질 된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시위를 빙자한 무분별한 폭력행위와 악의적 혐오 조장은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근본적으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공동선이란 집회 본연의 목적성을 추구하는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정립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는 김경만, 김남국, 김병주, 김수흥, 김의겸, 김한규, 위성곤, 이원욱, 이형석, 장철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1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경호구역인 자택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 재지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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