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지난 30일'2022 부산·울산·경남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거나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30일'2022 부산·울산·경남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거나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키, 몸무게, 가족의 학력 정보를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당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620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12건), 시정명령(5건) 및 개선 권고(106건)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 강요 금지 △채용 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으며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620개소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에서 12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4건은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였다.

실제로 A호텔은 올해 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 광고를 게재하며 입사지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의 정보 기재를 요구했다. 이에 고용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그간 많은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기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사례도 5건이 적발됐다.

B병원은 지난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했다. 이는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고용부는 건강검진 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밖에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도 점검해 106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제조업체 C사는 올해 6월 채용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 등을 진행하며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건수 비율은 2020년 11.5%에서 2021년 5.8%, 올해 2.7%로 낮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공정 채용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안 강구와 함께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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