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추석을 앞두고 택배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명절 택배 관련 피해구제 접수 또한 다수 발생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서 제출 받은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392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설날 상담만도 1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는 ▲2017년 101건(822만1782원)▲2018년 128건(1213만9186원) ▲2019년 87건(898만1548원) ▲2020년 84건(498만1941원) ▲2021년 100건(1015만61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분실 등 계약 관련(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피해가 312건(6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어 품질‧AS가 135건(27%), 부당행위 19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중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500건이었으며 피해구제 금액은 4448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CJ가 114건(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롯데 76건, 경동 73건, 한진 63건, 로젠 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명절 택배 관련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접수가 매년 나타나고 있는 원인으로는 연휴 기간 택배 이용 급증과 함께 택배회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배송 지연 및 분실·파손, 특정 기간 채용에 따른 직무교육 부족 및 관리 미흡 등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되면, 최대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리시고, 운송장을 배송 완료 될 때까지 보관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서비스 직원 및 대리점 등 협력업체 대상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택배회사와의 협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원도 관계 기관과 소비자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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