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외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총 257억원의 하도금 대금 지급을 유도해 추석 전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부담을 덜게 했다.

공정위는 16일 추석 전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257억원의 하도금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8일부터 7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해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해 왔다.

최근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164억원의 하도금 대금 지급을 유도했으며 지난해엔 218억원, 올해는 257억원으로 점차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례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추석 이전 조기 지급 협조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105개 대기업이 2만2086개 중소업체에게 3조9889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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