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할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에서 통과, 입사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김상범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냐’라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특이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공사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인 지난 2018년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장안구청은 전씨의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관한 기록을 조회한 후 ‘해당사항 없다’라고 공사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을 가진 상태였다. 채용 과정에서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 당연퇴직 처리가 되지만, 전씨는 걸러지지 않았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 측은 현행법 체계가 지방 공기업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 기준에 따라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전씨는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지만, 전씨의 음란물 유포 행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할지라도 정확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곧바로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드러냈다. 행안부는 “방공 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과 연계해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을 신속하게 보완·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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