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을 운행중인 택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도심을 운행중인 택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약 4배 증가한 반면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심야 택시 공급 증대를 위해 수도권 플랫폼 택시 호출료를 심야 시간(오후10시~오전3시)에 현행 최대 3000원에서 최대 4000~5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카카오T블루 등의 가맹택시는 최대 호출료를 5000원, 개인·법인 택시가 택시 호출 앱만 사용하는 중개택시의 경우 4000원까지 올린다. 호출료 인상은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 한정 시범 운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하고 중개택시의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해 승차 거부를 막는다. 

또한 국토부는 타다·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 수단도 확충할 계획이다. 택시 외 플랫폼 운송 사업을 활성화 시켜 심야 운송 수단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도 도입된다.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는 수요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 서울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도 사라진다. 택시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조를 나눈 뒤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을 정해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다. 국토부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운전 면허 소지자가 심야에 파트 타임으로 법인 택시 운전을 하게 하는 ‘파트 타임 택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택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 전일제로 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범죄 경력 조회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바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에게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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