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보고 없이 무단 작업,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
한전 “수사 결과 나오면 조치 할 것, 공사 현장 점검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전력공사 관련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감전돼 결국 숨진 사건이 알려지며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전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공사 현장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4일 업계에 의하면 지난 8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전기관련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감전돼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 4일 이 노동자가 지난달 19일 사망했다고 전하며 한전 관련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한전에 따르면 8월 6일 경기 고양시의 지중간선 설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지상변압기 내부를 확인하다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목과 어깨 등에 2~3도 회상을 입었으며 화상치료를 받던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는 사고 당일, 한전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작업을 진행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감리업체도 없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8월 사건은 김다운씨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라며 “한전에 도급사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은)김다운 사건, 고양시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한전 협력업체 노동자인 고 김다운씨가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노동계는 한전이 전기공사 원청 도급인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한전은 스스로 그 지위가 발주자라는 입장이다.

해당 공사는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 드러나 향후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한전과 계약한 업체와 노동자를 파견한 업체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생전 A씨의 전화통화에 업체 관계자가 정황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는 원칙적으로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2조에선 재하도급을 준 자와 그 상대방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을 마련해 뒀다.

한편, 한전은 무단 작업과 재하도급 정황 등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해 공사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3일 동안 공사할 예정이었는데 8월 5일에 작업이 끝났다고 통보받았다. 그래서 사고 당일인 6일 작업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전 관계자는 “보도된 재하도급 정황 등은 모르는 내용이다. 경찰수사로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사현장은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발주자나 도급자 지위 여부에 상관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사안의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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