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제품 모두 KC 인증마크 없어
소비자원 “불법‧불량 가스용품 유통 근절”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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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최근 캠핑 문화의 확산과 함께 관련 용품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구매대행 캠핑용 가스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9일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캠핑용 가스용품 22개(가스난로 6개·가스버너 8개·가스랜턴 8개) 제품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안전성 검증을 입증하는 KC 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캠핑용 가스용품의 경우 ‘이동식 부탄 및 프로판 연소기’로 분류되는 만큼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국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표시‧연소기명 등의 제품 정보와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품들이 다수 적발됐다.

아울러 제품 구조와 안전성이 우려되는 14개 제품(가스난로 6개·버너 4개·랜턴 4개)을 시험·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가스난로 6개와 버너 4개 제품이 가스누출·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화재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스용품은 단일 용도로만 제조·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4개의 난로 제품은 난방과 조리가 모두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이중 2개 제품의 경우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돼 있기도 했다. 가스 랜턴 제품 1개는 시험 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돼 소비자들이 상해를 입을 위험이 감지됐다.

또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 가스용품 관련 사고는 59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가스버너를 사용하다 폭발이 일어나 소비자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또 다른 소비자는 캠핑장에서 난로를 사용한 후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판매를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스용품 관련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가스용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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