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사진출처=뉴시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DLF사태와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경고로 나뉜다. 손 회장이 받은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했지만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 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제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DLF사태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아직 연임에 대한 가능성을 속단하긴 이르다. 라임 펀드로 받은 징계와 더불어 최근 금융권에 불고 있는 관치금융 분위기가 변수다. 

먼저 손 회장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 부터 받은 문책 경고에 대해서 DLF사태와는 다르게 이렇다 할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손 회장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DLF사태와 마찬가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순차적인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임기를 앞둔 금융지주 수장들의 연임이 무산되고 그 자리에 관료 출신 외부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외풍이 불고 있는 점도 손 회장의 연임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NH농협금융 회장 자리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됐고, 3연임을 내다봤던 신한금융그룹 조병현 회장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금융권 관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도 연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손 회장의 라임 사태 관련 징계 결정과 함께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지난 연임을 가능케했던 징계 처분 소송에 대한 사전 차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손 회장이 DLF 문책 경고에 대해서는 징계 4일 만에 대응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숙고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압박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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