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으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질의서’ 발송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사진출처=뉴시스]<br>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노후자금에 손해를 입힌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2018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실제로 2019년에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어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자금의 수탁자이자 동시에 2022년 말 기준 125조400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투자자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별 기업의 단기적 수익뿐만 아니라 전 기업을 아우르는 장기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치에 반하는 총수, 이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탁자이자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에 찬성해 국민노후자금에 약 5200억원의 손실을 입힌 문형표 전 장관(직권남용)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배임)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났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물들과 삼성물산, 이 회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만약 손해배상청구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혹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할 기업이 상당하다고 거론했다. 이날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프리시전웍스 △HDC현대산업개발 △HD현대중공업(신설 분할회사) △HD한국조선해양(기존 회사) △효성 △포스코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DL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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