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
건설기술·안전관리 세계적 수준 ‘문제는 현장’
“작업자 환경부터 좋아져야 안전과 품질 보장”
중처법 개정, 형사처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 ⓒ투데이신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해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화정동 아파트는 당초 그해 겨울 무렵 847세대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붕괴사고 발생 1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달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보도육교가 엿가락처럼 휘어 주저앉았다.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이 육교는 채 한달여 전 실시한 정기안전검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 

본보는 그 사이 ‘성산대교 균열’ 사건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과정에서 접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한사코 “문제 없다”고 강변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총체적 부실공사였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일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전은 뒷전’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밝힌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건설업에서는 341명의 사망자가 나와 전체 업종 사망자 644명 중 53%를 차지했다. 1년 전인 2021년에는 건설업에서 359명이 숨졌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현재 건설업에 대해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 인허가기관까지 총체적 부실이다”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건설업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며 “왜 건설업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현실적인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도 맡고 있는 최 교수는 “제 값을 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라며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려면 그에 맞는 투자를 하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번번히 이윤추구에 안전이 뒷걸음치다보니 사고에 무뎌지다가 결국 무신경하게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다시 겨울을 맞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으며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에 부딪혀 있다. 호경기 때도 뒷전이었던 안전이 현장에서 방치될 여지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온갖 위험요인을 안고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돌아가는 건설현장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이유다.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Q.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고용노동부가 교수단을 위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수 위촉 자격조건은 실무경험 30년 이상이며 기능과 기술 2가지 파트가 있다. 기능부문은 특성화고, 기업 등에서 필요한 실무를 교육한다. 기술부문은 기술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문 및 컨설팅을 맡고 있다. 현재 교수단에서 건설기술자 교육과 발주자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Q. 우리나라 건설기술 수준과 제도적 안전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기술수준은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높게 평가한다. 제도상 안전관리도 수준급이다. 제도만 보면 선진국이다. 중대재해처벌법만 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을 운영하는 나라는 영국 등 일부다. 일부 문제가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충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Q.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는 어떤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가.

건설현장 안전은 크게 3가지 파트로 구분된다.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안전, 그리고 현장 인근 주민과 행인들처럼 제3자의 안전, 그리고 건물 구조물의 안전이 있다. 건축물은 계획단계에 심의제도가 있다. 설계를 보고 안전적 측면을 판단하는 설계안전성검토도 한다. 굴착시 싱크홀 발생 여부도 점검한다. 작업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설계작업보건대장을 만들어야 한다. 도면을 보고 사고위험을 도출해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국토교통부가 담당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제3자와 인근 건축물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관리한다. 또, 위험성평가제도도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계획서대로 잘 이행되는지 안전관리 이행 역시 확인한다. 

감리가 품질기준을 확인하고 국토부, 노동부, 각 인·허가기관이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건축물 유지관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한다. 건물을 해체할 때에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해체계획서 수립하고 해체감리도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을 해체하면 과정이 완료된다. 시스템적으로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그런데 계획만 있지 실행이 안 된다. 건설현장에서는 계획서를 계속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니 너덜너덜해야 하는데 페이지를 넘겨본 흔적이 없다. 계획은 허가를 얻고자 만든 절차상 개념으로만 수립되고 현실은 편의대로 공사하는 시스템이다. 현장은 공기 안에 공사를 빨리하는데 맞춰 돌아가 안전과 품질에 무관심하다. 안전사고뿐 아니라 하자가 많이 나오는 데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메이저업체가 하든 영세업체가 하든 공사는 작업자가 한다. 실제 타일 붙이고 미장하는 사람은 작업자다. 그래서 작업자의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작업자를 제대로 대우하고 환경조성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작업자의 복지 수준이 올라가면 품질도 저절로 확보될 것이다.

Q. 지난해 1월, 광주시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 건물이 붕괴돼 6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대부분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굴됐다.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양생 문제, 불법재하도급, 감리 역량 부족, 인허가기관 점검 미흡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3개월 가량 연기되며 무리를 한 것 같다. 좋은 품질이 나오려면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대출금으로 공사를 해야하니 겨울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하청업체들 보면 3~4일 만에 아파트 1개층을 올리는 곳도 있다. 해당 아파트는 붕괴된 건물뿐 아니라 8개동 모두 해체하기로 했다. 포장은 경영진의 통 큰 결단이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남은 동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민간사업에서는 발주자까지 공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제대로 보장하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행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은 과거만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있다.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붕괴됐는데 기술인들 사이에서는 재수가 없었다고 보는 인식이 있다. 오랜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며 달라지지 않으니 사고가 반복된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술인들만 책임을 묻지 사업주까지 책임지는 사례는 드물다. 그래서 능력있는 기술인들이 현장직으로 가려하지 않는다. 신입도 건설은 가지 않으려 한다. 대학교도 건설토목전공에 학생들이 가지 않는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휘어져 있다. ⓒ투데이신문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휘어져 있다. ⓒ투데이신문

Q. 성산대교 균열, 주저앉은 도림보도육교처럼 공공시설물 안전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발주자가 공공기관이지만 민간기업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작업자는 공공이나 민간이나 똑같은 현장조건이다. 작업자가 제대로 역량을 펼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공공부문은 외부적 요인도 살펴봐야 한다. 정치권에서 타고 오거나 퇴직한 공무원의 로비, 선거에 공헌한데 따른 보답 등의 이유로 일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허공법에 대한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거나 미관이 우수하다거나 하는 명분을 들어 일감을 맡아 불법 재하도급으로 넘기면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Q. 현재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설계사는 건축주나 발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설계를 한다. 그런데 100억원에 맞춰야할 건축물 설계를 70억원에 맞추면 어떻게 되겠나. 시공사는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나. 그동안 가설공사비, 품질시험비 등에서 원가절감을 해왔다. 그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시공사 조직체계와 역량도 문제다.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장인원이 없다보니 겸직을 한다. 법 위반사항이다. 시공사는 협력사와 하도급계약을 하는데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와 계약하는 건 합법이지만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은 불법이다.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안전과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직원들의 역량 부족도 있다. 기술 수준은 발달했는데 사람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도급관리만 잘하지 기술적 측면에서 부족하다.

감리가 제 역할을 해야하는데 현재 감리는 총알받이다. 감리가 공사과정을 시정하면 공기가 늘어난다. 그러면 발주자와 시공사가 꺼린다. 그래서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만 바라는 실정이다. 인·허가기관도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는 경향이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점검도 가고 시정조치도 해야 하는데 여러 고리에 얽혀 있다. 계획서를 검토할 역량도 부족하고 안전인식도 부족하다. 그러니 서류만 준비되면 다 OK다. 

전문가들도 문제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해야 하는데 업계와 얽혀있으니 막상 말을 못한다. 그러다보니 정부 정책이 현실과 격리돼 따로 가고 있다. 작업자에 책임을 묻기 전에 왜 작업자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근본원인을 봐야한다. 작업자가 벨트를 매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매지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작업자는 일용직이다. 대부분 작업반장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다. 일을 못하면 인력사무소에 다른사람 보내라고 한다. 작업속도가 나지 않으면 채용되지 않으니 벨트를 매지 않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다. 사고만 안 터지면 넘어가고 사고가 발생하면 땜빵하고 넘어간다. 20~30여년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Q. 최근 건설경기가 깊은 부진에 빠졌다. 결국 현장에서 공기단축 원가절감 압박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는 2021년 붕괴사고가 있었다. 붕괴사고로 한달 정도 작업이 중지됐다가 재개되다보니 빨리 공사를 해야했고 그러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발주자가 공기를 준수하라고만 하면 현장은 주말에도 작업한다던지 야간작업을 한다던지 무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1개 팀이 타일도 붙이고 설비배관도 하다보니 복합공정이 되고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어느 아파트 단지는 3월 입주를 맞추려 무리하게 공사를 했다. 그러다보니 한겨울에 조경을 했다. 입주한 뒤 1년 만에 조경한 나무들이 고사했다. 계획할때부터 여러 리스크를 고려해 공기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적정공기를 산정하고 있지만 작업자 품은 빠져있다.

Q.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사고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처럼 외부 요인에 따른 사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예전에 지은 건물 위주로 유해위험요소 발굴을 잘해야 한다. 지어진 시설물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여러 위험요인을 뽑아 점검하는 절차가 있어야 겠다. 

미리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해결책은 제안해서 개선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전성 평가하라고 하면 민간업체에 넘기고 그 업체는 기존 보고서를 카피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십상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 위험요소를 판단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위험을 보는 눈’을 만들어야 한다. 개선대책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된다.

Q. 최근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과 관련한 장비 및 시스템 도입이 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생산성을 높이고자 스마트 건설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안전측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적은 인력이 투입되도록 기계화·자동화·로봇화가 이뤄져야 된다. 그런데 스마트 건설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스마트 건설안전은 그 중간과정 동안 역할을 해야한다.

그런데 스마트 안전 장비나 시스템을 도입해도 현장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다 보니 시공사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도입했지만 보여주기에 머물러 있다. 작업자들도 불편하니 활용하길 꺼려한다. 

Q.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 제대로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스마트 안전은 큰 틀에서 CCTV와 AI(인공지능)를 접목해 빅테이터를 관리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제조현장은 장비 설치한 뒤 주로 고정되지만 건설은 계속 장비가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 안전관리자는 IT 전문가가 아니니 과부하가 온다. 

건설문화가 달라져야 한다. 작업자들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본인의 위치와 행동이 다 노출되니 꺼린다. 중소협력업체들은 인력투입 등이 투명하게 전산화되니 껄끄럽게 생각한다. 이같은 건설현장에 맞는 스마트안전 기술이 나와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영세소규모현장에서도 어떻게 스마트 안전을 활성화할지 연구하고 있다. 

너무 스마트 안전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스마트 안전은 보조적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 ⓒ투데이신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 ⓒ투데이신문

Q.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어떤 견해 갖고 있는가.

처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했다. 기업주를 형사처벌한다고 해도 사고가 줄지 않는다. 실제 처벌한다고 하면 바지사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보다 기업 본연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윤이 나오지 않게끔 컨트롤하면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한다면 형사처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야 한다. 

또, 너무 구체성을 띈 조항들도 개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1200여개 법 조항이 있다. 이러다보니 현장에 교육하라고 하면 교육을 한 것처럼 서류만 작성하고 점검을 하라고 하면 점검한 것처럼 서류만 만든다. 권장사항 정도로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무거운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하면 오너들이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겠나.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로펌과 노무사들만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처벌을 회피할까 어떻게 하면 서류를 형식적으로 잘 만들까만 고민하니 그런 말이 나온다. 이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Q. ‘이태원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비교해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져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도 시민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대시민재해 규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에 이 사안도 논의되길 바란다.

Q. 근본적으로 건설현장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민들이 위험을 보는 눈, 안전을 보는 눈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시민단체와 언론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각 사회주체들이 각자 안전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안전 기술도 있고 시스템도 있다. 결국 문화가 형성돼야 실제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안전은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민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모임을 해보려 한다. 가칭 ‘사람안전연구소’를 만들고자 모색 중이다. 

최명기 교수 약력

2001.3~2012.2 성화대학 토목공학과 조교수

2012.7~2014.6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수

2014.4~2015.3 국방부 민간투자시설사업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2015.12~2019.11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017.1~2019.1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위원

2019.8~2020.8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018.12~ 고용노동부 건설분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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