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이후 공석으로 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지명했다. 바이든정부가 이번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기점으로 대북 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약 16년을 근무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다뤘던 터너를 북한인권특사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지난 5년여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터너는 북한 강제 노동 관련 업무도 담당했으며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 또,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맡기도 했다. 

터너는 앞으로 미국 상원의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쳐 북한인권대사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에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된 이후, 바이든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미 의회가 지난해 12월 처리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북한인권특사가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이 포함돼 주목된다. NDAA 조항을 보면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대표들과 화상 상봉을 포함해 정전협정 체결 이후 흩어진 가족이 재결합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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