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마트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 한 명이 마스크를 손에 쥔 채 걸어가고 있다.&nbsp; [사진제공-뉴시스]<br>
학교, 마트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 한 명이 마스크를 손에 쥔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지 27개 여월 만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됐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및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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