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짐로드 청담에서 고객이 마스크를 벗은채 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짐로드 청담에서 고객이 마스크를 벗은채 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5월경 실내 마스크 의무가 장소 상관없이 전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시점으로 5월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도달해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은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오미크론 하위 바이러스인 BA1.1을 대상으로 실시한 502건의 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8일 차에도 확진자 중 16%가 바이러스가 나왔다”며 “7일 격리를 끝내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 10명 중 1명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격리의무 해제는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주의’ 단계로 하향됐을 때가 되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는 마지막 절차로 그는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지목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그 어떤 감염병도 코로나19와 같이 다뤄지진 않고 있다”며 “오는 2023년 10월, 11월쯤 시작하는 동절기까지는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2월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월 말 전이라도 중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치명률 등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올 시 방역 완화에 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전날부터 해제된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그는 “착용 의무가 없는 장소라 해도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선 마스크를 적극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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