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씨가 지난 2021년 6월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씨가 지난 2021년 6월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가 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전날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로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지만, 이로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재판부에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집에서 숨진 3세 여아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발생 초반에는 20대 엄마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사망한 아이의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인 석씨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세간의 관심을 쏠렸다. 

이에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경북 구미 소재 모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한 뒤,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21년 2월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총 5차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모두 석씨와 숨진 아이 간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석씨는 출산과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석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대법원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